(청주=연합뉴스) 전창해 기자 =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같은 중국동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합의금까지 뜯어내려 한 혐의(무고교사 등)로 A(44)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.
A씨는 지난 1월께 친구의 딸인 B(14)양에게 남자친구 C(23)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거짓말을 하게 시키고, 이를 빌미로 C씨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조사 결과 C씨로부터 빌린 300만원을 갚지 못하던 A씨는 B양과 C씨의 교제 사실을 알고, 채무를 탕감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.
B양은 경찰에서 "해를 끼칠 것 같아 A씨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다"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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